공지사항
2020-06-05
서울시 ⌜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⌟ 신청 안내
신청 접수는 6월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고,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. 포털주소(http://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.kr)를 직접 입력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후 전용배너 클릭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.
- - 주소기준 :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
- - 업종기준 : 의류 및 가죽·가방·신발 제조업(벤더, 프로모션 업체 포함)
기계·금속 가공제품 제조업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- - 규모기준 :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
- - 업력기준 : ‘19. 1. 1 이전 사업자등록 업체
- - 종사자기준 : 4대 사회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(대표자 제외)
- - 기타 조건 : 국세/지방세 완납, 서울시 생존자금(140만원) 중복수령 금지
신청대상
- 신청기간
업종 의류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신청기간 6. 5(금) 09시 ~ 6. 19(금) 18시 6. 10(수) 09시 ~ 6. 24(수) 18시 6. 15(월) 09시 ~ 6. 29(월) 18시
- 접수방법 :
- 온라인 신청
- 지원조건 :
-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
- 참고사항 :
- 정량적·정성적 평가 후 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
- 지원내용 :
- 기획․마케팅․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
- - 신규 제품 기획 및 디자인․브랜드 개발 비용
- - 판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,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비용
- - 기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광고비용 등
- [ 사업비 사용가능 항목(예시) ]
- ◆ 신규 의류제품 기획․제작․마케팅 비용
- ◆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비용
- ◆ 신청사업과 관련한 단기 인력(객공) 인건비, 장비 임대료, 패턴‧샘플 개발비 등
- [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(예시) ]
- ◆ 사업과 관련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, 임대료, 공과금, 집기구입비 등 일반운영비
- ◆ 시설 인테리어, 시설 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
- ◆ 총회,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
- ◆ 기타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
- 지원규모
상시근로자수 (2020년 5월 19일 기준) 지원금액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1천만원 10인 이상 ~ 20인 미만 사업장 최대 2천만원 20인 이상~ 50인 미만 사업장
최대 3천만원
*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접속 후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.
문의 : 의류봉제 02-2133-9530~3, 수제화 02-2133-9534, 인쇄 02-2133-9535, 기계금속 02-2133-9536